검찰, 정경심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4년 전
검찰, 정경심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논란 속에 정 교수를 기소한 지 1년여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5개인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은 물론, 범행 뒤엔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자녀의 명문대 진학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고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짜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며, 증거인멸 시도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엄중하게 죄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 도중 정 교수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최종변론에 들어간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정 교수의 최후진술은 오후 6시 반쯤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이 정 교수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밝히며 그간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장관 임명을 막으려 검찰이 억지 수사를 편 것 아니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표창장 위조 사실 하나 때문에 수십여 차례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란 지적에는 "자녀들뿐 아니라 동생, 5촌 조카 등이 공범으로 드러났는데 공범을 수사하는 것이 과잉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른 수사란 점에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결과는 공범으로 기소된 남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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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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