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전화로 '별풍선 1억'…환불도 안 되는 개인방송

  • 4년 전
◀ 앵커 ▶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 나도 모르게 결제되고 있지 않나 잘 살펴야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연동된 계좌나 카드를 통해 쉽게 결제가 된 겁니다.

1억 원이 넘게 쓴 어린이도 있었는데요.

아이가 결제한 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보령에 사는 박모씨.

밤 사이 자신의 카드로 1천 7백만원 넘게 결제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 광고 ##[박 모씨/후원금 결제 학생 아버지]
"저녁 9시42분부터 11월 2일 새벽 2시33분까지 총 60번에 걸쳐서 1천781만 4천5백 원이 (결제됐어요)."

알고보니 결제한 사람은 박씨의 중학생 딸.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다, 진행자인 BJ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며 아빠 카드를 긁은 겁니다.

[후원금 결제 학생 어머니]
"(진행자가) 환호해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그게 대단한 것처럼 추앙해주고…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결제 과정에 강요가 없어 BJ가 자발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BJ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결제 취소 조건으로 합의금 수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엔 개인방송 BJ에게 1억원 넘는 별풍선을 쏜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엄마 스마트폰으로 개인방송을 보다, 폰에 연동된 카카오페이로 수십 명의 BJ들에게 후원금 1억 3천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빠가 전세 보증금이라며 간청해 간신히 대부분을 돌려받았지만, 역시 해당 BJ들이 환불을 거부했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BJ들)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환불이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미성년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설득해서…"

이처럼 미성년자가 개인방송을 시청하다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은 전무한 상황.

BJ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후원금을 받았다 해도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고, 환불받을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사안도 어떤 예방도 방지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요."

후원금 한도가 없는 것도 문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결제 한도를 '부모 동의하에 하루 1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취재:이주혁/영상편집: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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