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레진 충전 불법'…법원, 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 4년 전
'치위생사 레진 충전 불법'…법원, 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울산지방법원은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시술행위가 불법이라며 보건소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역 보건소는 지난해 치과 의사 A씨가 치위생사에게 환자 치아 레진 충전 시술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련 법에서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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