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선 꼭 마스크 쓰세요"…다음 달부터 과태료

  • 4년 전
◀ 앵커 ▶

오늘부터 버스 지하철, 병원 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다음달 부터는 마스크 안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돌아 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지하철 보안관들이 들어갑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코를 내놓은 승객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 광고 ##[지하철 보안관]
"어르신, 마스크 코 위까지 올려주세요."
(자꾸 내려와…)
"마스크 하나 새로 드릴까요?"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아예 벗기도 하고,

"마스크는 꼭 착용 부탁드립니다."
(호흡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금지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침방울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로 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거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방역 기능이 불완전한 망사형이나 밸브형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직원들 외에도, 70이 넘은 어르신 20여 명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김연순/86세]
"마스크 이렇게 항상 쓰고, 집에 가면 벗고… 여기서도 (마스크) 안 한 사람들, 코 내놓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들끼리 밀접 접촉이 잦은 만큼, 노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재선/인천 미추홀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손에 닿기 쉬운 데 비치돼 있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감염 원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민경/시민]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인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착용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장애가 있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진료를 받을 때, 공연이나 사진 촬영의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 전승현 / 영상 편집 : 송지원)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