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억을 개인용도로 썼다”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일 (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과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러니까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주목할 만한 것은 불구속 기소라는 점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보조금 중에서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1억 원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혐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기소했는데요.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결국 현역 의원이고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특히 이 부분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보조금과 기부금 3억 얼마 중에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단체 자금 유용한 혐의’, 저게 횡령입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 편취 혐의’, 저게 사기인데요. 그리고 ‘치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저건 준사기라고 해요. 준사기는 지적으로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돈을 거짓말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 끼친 혐의’, 저건 배임인 거예요. 일단 지금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저게 전부 유죄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사 결과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단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김종석]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윤미향 의원 측이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 했다며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이 혐의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데요. 조상호 부대변인님, 결국 재판 가서 다투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습니다. 어차피 검찰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 편취 혐의’는 보조금법 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다 같이 통틀어서 사기와 함께 맞물리는 혐의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 구비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빙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7년치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빙으로 증명된다면 어느 정도 소명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본인이 약 1억 원 정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는 부분. 사실 개인 계좌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 구멍이 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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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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