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수기명부 보호 대책 마련…"성명 제외하도록" 外
  • 4년 전
[사이드 뉴스] 수기명부 보호 대책 마련…"성명 제외하도록"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수기명부 보호 대책 마련…"성명 제외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이름은 빼고 개인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만 적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QR코드 출입명부와 달리,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나 파쇄기 등이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숙과외 학생 둔기폭행·감금한 학원장과 강사

합숙 과외를 받던 학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방에 가두기도 한 학원 원장과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여성 원장 A씨와 20대 남성 강사 B씨를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피해 학생은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길에서 음란행위, 무단침입한 남성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길 가던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5차례 여성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주택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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