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재확산…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 4년 전
[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재확산…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을 만나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1년에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더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월요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기존에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쓰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신속하게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쓰기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와 함께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현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 하에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의심환자라든가 환자가 되었을 경우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 휴원한 경우 또는 자녀가 자가격리돼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가족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휴가기간의 연장과 사용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어제부터 고용정책심의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확정되면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면서요? 현재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현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쓰신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한 분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총 12만 명께서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장된 휴가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가족돌봄휴가' 이외에 자녀 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현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자녀돌봄을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말고도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재택근무나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 생활 균형제도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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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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