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분의 1을 '실수로' 누락?…묵묵부답 조수진

  • 4년 전
◀ 앵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이 불과 다섯달 만에 11억 원이 껑충 뛰었다는 저희 보도 이후, 선관위가 조 의원 측에 소명을 요구했는데요.

조 의원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다 실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데가 많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해명은 "후보 지원 직전 갑작스럽게 서류를 준비하다 빚어진 실수"라는 겁니다.

MBC가 확인한 조 의원의 예금은 지난 4월 총선 때만 하더라도 2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5억 원까지 더하면 현금성 자산만 11억2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5개월 만에 재산은 3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조 의원 측에 '실수'가 총선 때 11억 원을 빠트렸다는 의미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빠서, 시간이 없어 누락한 거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하면 은행이나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를 원클릭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트린 재산이 전체 3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11억 원이라 실수라고 하기에는 금액도 큽니다.

남에게 빌려줬다는 돈 5억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재산 형성 과정에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정치후원금이 포함된 건지 묻는 여러 질문에도 조 의원 답은 노코멘트였습니다.

[조수진/의원실 보좌진]
"의원님 뉴스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 안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납세, 병역, 범죄 자료는 증명서를 제출받지만, 재산은 후보자가 작성한 '재산신고서'만 받습니다.

은행 잔액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최소한의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재산을 속여도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라 허위 신고라도 공보물이나 온라인을 통해 바로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김대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재산을) 검증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선거 관리 기관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검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 광고 ##당선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사후 검증은 신고나 고발에 기댈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공개된 재산 자료는 선거가 끝난 뒤 모두 비공개로 바뀌어 외부 검증도 불가능합니다.

MBC는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전부 확보해 지난 달 공개한 재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의원 이름이나 지역구, 당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곧 감시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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