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이내 거래면 밝혀야…법인 주택거래에 '깨알 신고서'

  • 4년 전
6촌 이내 거래면 밝혀야…법인 주택거래에 '깨알 신고서'

[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 억제를 천명했죠.

이번에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양식을 아예 새로 만들었는데, 꼼수 거래를 막겠다며 거래 상대방 정보를 촘촘하게 밝히도록 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법인이 집을 거래할 때 작성해야 하는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거래 금액이나 거래 상대방의 개괄적 정보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매매 상대방이 해당 법인 임원은 아닌지, 법인 대표는 물론 등기이사의 6촌 이내 친족은 아닌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면 상대방 법인의 임원 중에 6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 정관상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써내야 합니다.

친인척간 거래나 법인 여러 개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법인 비중은 10%를 넘어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갭투자 등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세금을 대폭 늘려 법인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주택에는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고 내년 1월부터는 취득세도 현행 최고 3%에서 12%로 대폭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법인에 대해선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데다가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방 정보를 공개하는 강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주택 거래를 막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효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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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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