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감시 비상체제…"도발하면 대가 치를 것"

  • 4년 전
◀ 앵커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국방부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예고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국방부는 비상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공군 정찰기의 비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해군의 이지스함, 육군의 관측장비 등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간 건데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어제 전방의 경계 수준을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NLL 일대 해안포 진지나 비무장지대 병력 등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개성이나 금강산 일대 부대 재주둔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군은 북한이 공언한 만큼 조만간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실시간 영상 감시장비 등을 통해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군사적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나설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전동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통일부도 금강산과 개성을 군사지역화하겠다는 건,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이자 6.15 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