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을 나 몰라라"…법원이 따진 '엄마의 자격'
- 4년 전
◀ 앵커 ▶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웠던 친아버지가 '부당하다'며 전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친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7년 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유족]
"시신을 만지고 눈도 마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오면은.. 혼자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 급여의 절반 정도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고, 매달 91만원의 연금도 받게 된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양육을 했는지 여부 등이 심사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순직인지 아닌지만 심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그분이(친어머니)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러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딸을 키운 친아버지는 '부당하다'며 前 부인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후 가족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등,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데는 책임을 함께 져야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신무/친아버지 측 변호사]
"연금은 그대로 받아 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 간 7천7백만 원, 일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친부모를 상속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자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었다면 애당초 없었을 분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웠던 친아버지가 '부당하다'며 전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친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7년 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유족]
"시신을 만지고 눈도 마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오면은.. 혼자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 급여의 절반 정도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고, 매달 91만원의 연금도 받게 된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양육을 했는지 여부 등이 심사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순직인지 아닌지만 심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그분이(친어머니)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러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딸을 키운 친아버지는 '부당하다'며 前 부인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후 가족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등,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데는 책임을 함께 져야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신무/친아버지 측 변호사]
"연금은 그대로 받아 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 간 7천7백만 원, 일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친부모를 상속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자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었다면 애당초 없었을 분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