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조항 넣는 것만으로도…실효성은?

  • 4년 전
◀ 앵커 ▶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법무부가 자녀 체벌금지 조항을 민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녀 체벌 금지'를 이미 법 조항에 명시한 나라는 59개국,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스웨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인 1979년 '아동 체벌'을 법제화 한 스웨덴.

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고,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가볍게 볼을 때린다거나,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당했다는 피해 발생 빈도도 체벌을 법적으로 막지 않았던 프랑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가진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교사의 학생 체벌을 금지한 다음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한 아이가 7년만에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정에서의 체벌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체벌을 금지한 사례에서 보듯 체벌을 못하게 하는 법 조항만으로도 실제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선 '사랑의 매'도 안 된다며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지만, 1년 내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왔습니다.

[전태석/법무부 법무심의관]
"(민법이)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국민적인 여론이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 고려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하는 데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해당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논의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