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대법 판단 주목

  • 4년 전
내일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대법 판단 주목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내일(20일) 공개 변론을 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입니다.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어 교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 만입니다.

쟁점은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인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게 실제로 법에 반하는지 등입니다.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심에서 승소한 전교조는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 아닌 자'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 규정한 노조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가 위법성을 지적한데다, '양승태 사법부'가 본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다시 한번 국민의 촛불에 직면할 거라고…"

판결 선고는 공개 변론 뒤 통상 6개월 내 내려집니다.

7년째 끌어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올해 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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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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