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에 과태료 3개월 유예

  • 4년 전
'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에 과태료 3개월 유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 등에게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줍니다.

유예 대상은 내일(6일)부터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으로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의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안에 한 차례 위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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