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제주·강릉 5월 호텔객실 동났다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청정 지역 호텔과 리조트의 주말 예약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제주도 주요 호텔들은 해외여행길이 막힌 신혼여행족까지 제주도로 유턴하면서 5월 가정의 달 투숙률이 80%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에 있는 일부 호텔과 리조트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4~5월 객실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데요.

지역적인 특수성에 봄맞이 계절적 요인, 여기에 코로나로 짓눌렸던 '반전형 소비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업황을 회복한 분위기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전 세계 유명 도시, 관광지가 홍보를 위해 만든 유튜브 실시간 중계 채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과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낯선 풍경을 보며 답답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국내에서도 '남산서울타워'와 '에버랜드 라이브' 채널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교육부가 개학 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전국 일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선 재학생 6백 명 이상 학교만 지원 대상이 돼 중소 규모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들은 4~6명의 교사가 조를 짜 매일 교실이나 교문 앞에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는데요.

신문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 학교들이 지원 예산이나 인력 등에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학생 건강권에 대한 비교육적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도덕적 상처'에 신음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등의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는 의료진이 급증하면서 신체적 감염 만큼이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는 팬들을 위해 스타들이 '랜선체조' 방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K리그 스타부터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다양한 운동 영상으로 팬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강의도 있는데, 주로 밴드를 가지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중심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러시아 프로축구 제니트 구단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선수에게 드론을 이용한 트로피 전달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이라는데요.

그런가 하면 호날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경기장을 통째로 빌려 개인 훈련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 훈련'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공무원 시험도 언제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주요 대기업 채용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 취업포털에 올라온 국내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줄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가 불붙기 시작한 이후 1개월간 아르바이트 포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법은 여전히 60년 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의 경우, 1950년대 형법 제정 이후 줄곧 '만 13세 미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데요.

하지만 해외 대다수 국가는 우리와 달리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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