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돈 벌려고 '장애' 연기까지?…넘쳐나는 '조작' 유튜버
- 4년 전
◀ 앵커 ▶
1. 유튜버 과장연기 사기?
'틱 장애 연기'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아임 뚜렛'.
일부 유튜버가 과장이나 조작으로 수익을 챙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아임뚜렛]
"여러분은 밥 편하게 먹는 거 감사해야 돼."
아임뚜렛은 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힙합 앨범까지 냈는데, 돈을 벌려고 장애가 있는 척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증상을 과장한 건 맞지만 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가 직접 공개한 한 달 수익은 약 8,000 달러, 그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 구독자들의 후원 등입니다.
과장된 연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배/변호사]
"광고 수입과 관련해서는 기망을 당한 사람은 유튜브 시청자인데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광고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후원 기능을 이용해 돈을 지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먹방 유튜버' 중엔 먹고 뱉는 꼼수를 쓴다는 고발도 나왔고요.
[푸드 보이]
"편집할 때 먹고 씹고 그 부분을 잘라요. 뱉는 부분을 짜르고 삼키고."
정의의 사도를 자청하며 사기범이나 협박법 등 무개념 사람들을 참교육한다던 인기 유튜버도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면 사기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야겠습니다.
2. 재주는 펭수가 부리고 돈은?
스타 펭귄 '펭수'가 자칫 이름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롤모델 방탄소년단도 사로잡은 스타들의 스타, 펭수.
그런데 한 개인이 '펭수'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현재 심사대기 중입니다.
완구류, 인터넷 방송업 등 업종도 다양해 원작자, EBS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펭수]
"EBS가 이것도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자 특허청이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규호/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펭수와 보겸 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의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가 두 달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게 상표 출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펭수]
"오케이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어. 그러면 우리 퇴근할까요?"
'펭수' 인기를 특정인이 독점해 이득을 보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우리 모두의 펭수니까요.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1. 유튜버 과장연기 사기?
'틱 장애 연기'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아임 뚜렛'.
일부 유튜버가 과장이나 조작으로 수익을 챙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아임뚜렛]
"여러분은 밥 편하게 먹는 거 감사해야 돼."
아임뚜렛은 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힙합 앨범까지 냈는데, 돈을 벌려고 장애가 있는 척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증상을 과장한 건 맞지만 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가 직접 공개한 한 달 수익은 약 8,000 달러, 그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 구독자들의 후원 등입니다.
과장된 연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배/변호사]
"광고 수입과 관련해서는 기망을 당한 사람은 유튜브 시청자인데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광고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후원 기능을 이용해 돈을 지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먹방 유튜버' 중엔 먹고 뱉는 꼼수를 쓴다는 고발도 나왔고요.
[푸드 보이]
"편집할 때 먹고 씹고 그 부분을 잘라요. 뱉는 부분을 짜르고 삼키고."
정의의 사도를 자청하며 사기범이나 협박법 등 무개념 사람들을 참교육한다던 인기 유튜버도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면 사기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야겠습니다.
2. 재주는 펭수가 부리고 돈은?
스타 펭귄 '펭수'가 자칫 이름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롤모델 방탄소년단도 사로잡은 스타들의 스타, 펭수.
그런데 한 개인이 '펭수'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현재 심사대기 중입니다.
완구류, 인터넷 방송업 등 업종도 다양해 원작자, EBS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펭수]
"EBS가 이것도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자 특허청이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규호/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펭수와 보겸 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의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가 두 달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게 상표 출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펭수]
"오케이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어. 그러면 우리 퇴근할까요?"
'펭수' 인기를 특정인이 독점해 이득을 보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우리 모두의 펭수니까요.
오늘 이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