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비 떼먹고…"떼 쓰면 보내버린다"

  • 4년 전
◀ 앵커 ▶

K팝 등 한류의 영향 으로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벌어보겠다면서,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는 임금을 떼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밀린 임금을 달랬더니 강제로 출국을 시켜버리겠다면서 협박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연을 김성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의 한 인력사무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3명과 이주노동자 1명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베트남 출신 어학연수생]
"계좌번호 보냈어요. 하지만 못 받았어요."

이들은 다섯 달째 돈을 못받고 있는데, 사장은 이미 줬다고 잡아뗍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한국 사람이 돈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한국사람한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먹고 날라버렸는가…"

그럼 그 한국 사람이 누군지 연락처와 입금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자 계속 딴소립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일단 연락처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영장을 받아온 겁니까? 그 확인 나 경찰서 가서 할게요."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력사무소 사장은 하루 8만원씩 일당을 주겠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지역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시켰습니다.

원래 유학생은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인데, 하루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20일 넘게 일을 시켰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학비 많아서 그래서 돈 모으려고. 방청소에 호텔 청소에 수영장 청소에. 힘들어요. 햇빛 더워요."

일이 끝난 뒤 유학생들은 수차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체불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그때마다 베트남에 보내버리겠다며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쏟아부었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경찰한테 얘기해. 얘네 베트남 보내도 돼. 한국에 공부 못해. 일 못해. 베트남 보낸다고 했어요."

사장은 한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베트남 지인의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카드로 쓴 150만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도 황당합니다.

[인력사무소 사장]
"이 분하고 나하고 사랑이 깊었을 때에요. 둘이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입니다."
("사랑 언제? 나 사랑 안해. 때렸잖아. 뭘 사랑해…)

취재 이후 유학생들과 이주노동자는 인력사무소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사장은 그제서야 일당 8만원도 아닌 5만원씩 계산해 100만원도 안 되는 체불임금을 다섯 달 만에 유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사장이 성폭행까지 했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 모씨/유학생 보호 제보자]
"(유학생) 돈을 갖다가 착취하고 괴롭히고 협박한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합니다.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창피하고…"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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