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요원 구속

  • 5년 전
군부대 주변에서 현역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