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요원 구속
- 5년 전
군부대 주변에서 현역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