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보훈처, 장손 개념 바꿔…장남의 장남 → 첫째 자녀의 첫째

  • 5년 전
◀ 나경철 아나운서 ▶

'장손'이라고 하면 보통 '장남의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관련해선 장손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왔는데요.

보훈처의 해석이 성 차별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올해 3월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남녀 구분없이 '독립유공자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선과 관련해 "사회변화를 반영해 장손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했고, 장손 해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결정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인식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