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실효성은? / YTN
  • 5년 전
■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노영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또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왜 없냐, 이런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영희 변호사께서 나와계신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지법의 취지.

[인터뷰]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들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갔던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2018년 12월달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의의해서 이용해서 사람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가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16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준하여 판단하라라고 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놓고 이것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취업규칙을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벌까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건 달달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여기서 관계의 우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컨대 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급의 부장님이 있고 조금 하급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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