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치맥' 하세요"…생맥주 배달 허용

  • 5년 전

◀ 앵커 ▶

배달 음식을 시킬 때 같이 주문하는 맥주, 캔과 병맥주는 허용되지만 이를 옮겨 담아 배달하면 불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페트병에 담긴 생맥주도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치킨을 먹을 때 즐겨찾는 맥주.

지금까지는 음식과 더불어 배달주문을 할 때 캔맥주와 병맥주 같은 완제품만 가능했고 생맥주 배달은 금지돼왔습니다.

대용량 용기에서 페트병 같은 작은 용기로 생맥주를 나눠담는 것을 정부가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조작'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류의 위생관리와 과세가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긴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많은 가게들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배달 앱 이용자가 작년 기준 25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주류 배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배달을 허용하는 주류의 양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객이 생맥주를 주문하기 전에 미리 나눠 포장 보관한 뒤, 판매하는 건 지금처럼 계속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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