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심사'

  • 5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2016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탄압을 피해 탈출했다'는 신청자의 진술을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쓰고, '군부 세력의 총살 위협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진술을 '돈을 많이 벌면 돌아갈 수 있다'고 바꾸는 등 신청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면접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허위 작성 면접조서가 영향을 미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가 최소 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는데요.

법무부는 이들 중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고, 두 명은 재조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른바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는 211만 명, 전체 우리 국민의 4%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를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숙으면, 목뼈와 주변 근육이 지탱하는 무게가 바른 자세일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인데, 성인 머리 무게를 5킬로그램 정도로 본다면, 고개를 7~8센티미터 숙일 땐 15킬로그램, 10센티미터 숙일 땐 2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를 목뼈와 주변 근육이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는 바로 옆에서 피워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없다고 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실내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신문이 서울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신종 전자담배 '쥴'을 피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천 4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인 건데요.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가 나온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증기량을 늘린 이른바 '굴뚝 전자담배'였는데, 이 전자담배를 피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초미세먼지 최고치의 56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일본 4만 2천5백 원, 세부·마닐라 5만 9천 원.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맞아 최근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초특가 항공권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가 항공권이 항공사 간 '출혈 마케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왜 항공사들은 초특가 마케팅에 열을 올릴까요.

이유는 브랜드 홍보와 고객 유입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가 항공권 이벤트가 시작되면 해당 항공사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편도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취소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무시 못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지난 15일 열린, 방탄소년단 부산 팬미팅에서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방불케 하는 신분증 확인이 이뤄졌다고 하죠.

예매자와 관람자가 다르거나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100여 명의 입장이 통제되면서, SNS 등에서 소속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아이돌 콘서트에 횡행하는 암표상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도표를 근절하기 위해선 구매자부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 온라인 양도표 거래 사이트엔 이번 주말 방탄소년단의 서울 팬미팅 티켓이 원가의 55배에 달하는 5백5십만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해 이번 서울 팬미팅에서도 티켓과 신분증을 전부 대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취지가 좋은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법 조항이 애매하다',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직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