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 배상책임"

  • 5년 전

◀ 앵커 ▶

다음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의보나 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송동마을에 혼자 거주하던 김 씨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는데요.

1, 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방송이나 주의보 등을 못해 사망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물론 재난 대피방송이나 경보 발령도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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