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음주운전 공무원, 첫 적발 '감봉'…사망사고면 '퇴출'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죠.

◀ 앵커 ▶

최근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잖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 정도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기존엔 감봉 1개월 정도였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된다고 하고요.

음주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강화된 징계때문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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