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증거 봇물…재수사하라"

  • 5년 전

◀ 앵커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식 재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의 활동이 이번 달 말로 끝나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고, 또, 6년 전 수사의 허점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6년 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는 물론 본인 휴대전화 조사, 그리고 주거지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의 영상과 성문 분석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데다,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여성이 나섰던 2차 수사에선 "피해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피해 여성]
"힘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번 달 말로 끝나고, 연장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재조사 활동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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