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세'로?…오늘부터 세입자 동의 필수

  • 5년 전

◀ 앵커 ▶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전·월세 전환이 금지됩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 앞으론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로 바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이른바 '묻지마식' 전월세 전환에 제동이 걸립니다.

새 규칙에선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갑자기 월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총 137만 7천채입니다.

국토부는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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