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선고

  • 5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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