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해외 직구 물건 반품하면 세금 돌려받으세요

  • 5년 전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해외직접구매 건수만 1천494만 건에 달했다고 하죠.

거래가 많은 만큼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급 과정이 복잡했지만, 지난해 4월 이후에 상품 가격이 1천 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 신고를 안 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졌는데요.

먼저, 물건을 살 때 받았던 수입신고필증과 상품을 돌려보낸 운송장, 반품 확인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요.

세관에 방문해 환급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1천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