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음주자전거' 집중 단속

  • 5년 전

◀ 앵커 ▶

오늘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데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달 간의 개도기간을 거친 경찰이 12월 한 달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대상은 안전띠 착용 여부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누구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경찰은 영유아 카시트의 경우 법적으론 의무화돼 있지만,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에 힘쓸 계획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시외버스, 통학차량 등 안전띠가 달린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안내했으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전해도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두 달 동안 자전거 음주사고로 37명이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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