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매 맞는 직원 外

  • 6년 전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호 기자, 오늘(1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뽑아준 첫 번째 기사 뭔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뉴스 소개해주시죠.

◀ 기자 ▶

제목이 ‘매 맞는 직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이렇게 말 그대로 직원을 때리는 회사가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요.

◀ 기자 ▶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올해 10월까지 유입된 전체 기업 리뷰를 분석했는데요.

회사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봤다는 리뷰가 1,031건에 달했습니다.

◀ 앵커 ▶

아, 상당하네요.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죠.

◀ 기자 ▶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때린 경우도 있었고요.

설렁탕 뚝배기가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뚝배기를 직원에게 던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전체 직장인의 15% 이상이 회사에서 신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가 돼서 곧 시행될 것처럼 보였는데.

법사위에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계속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착한 건물주'인데요.

오랜만에 좋아요 기사가 뽑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가 봐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서류를 보면요, '한시적 월임대료 조정 합의서'라고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년 12월까지, 매년 100만 원씩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앵커 ▶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를 건물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진짜 대단하네요.

◀ 기자 ▶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12명에게 모두 기존 임대료에서 15~20%를 낮춰줬다고 합니다.

세입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세입자 백○○]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힘들다 해서 내가 이번에 한번 좀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겠다 동기부여는 사실 되더라고요."

◀ 앵커 ▶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저희랑 통화한 사장님도 주변에 있던 만두 가게, 분식점 등이 하나 둘 사라지고 인형 뽑기 같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주가 먼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바로 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 기자 ▶

네, 마리뉴는요, 평일 오후 4시 30분에 포털 다음 메인화면에서 방송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 기사를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