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적대행위 종식…"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

  • 6년 전

◀ 앵커 ▶

이번 남북의 군사 부문 합의에는 육해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남북 간에 상대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북이 마련한 조치는 최전방 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km 안에서 모든 포병사격 훈련을 11월부터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금지됩니다.

또 비무장지대인 DMZ에서 가장 가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감시초소도 올해 안에 남북 모두 뺍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1km 안에 있는 양측의 GP, 각각 11개씩이 철수 대상입니다.

바다에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했습니다.

서해에서는 인천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동해는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각각 80km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함포와 해안포 사격,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 충돌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남북의 군인들의 권총 소지조차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지역의 DMZ 내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 지역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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