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조작 실수로 세차기 파손…“이용자 50% 책임”

  • 6년 전


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차량 주인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주차'가 아닌 '중립'에 뒀다가 세차기 브러시를 파손한 차주 A 씨가 세차장 업주에게 3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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