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해외에 불법 송출한 일당 검거

  • 6년 전


◀ 앵커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해외로 불법 송출해 교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방송을 하면서 광고까지 유치해 돈 벌이를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의 한 사무실.

경찰 수사관들이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자 방송 장비가 가득합니다.

MBC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방송과 여러 케이블 방송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외에 불법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김 모 씨/방송 장비 관리]
"(국내 방송 화면) 신호가 오면은 이 셋톱박스에서 인코더로 여기 인코더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이 (해외로) 나가는…"

김 모 씨 등 17명은 2012년부터 국내 방송사 63개 채널 화면을 저작권료 한 푼 내지 않고 베트남으로 무단 송출했습니다.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여기서 다시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국에 보냈습니다.

무단으로 송출한 방송 프로그램을 교민들에게 제공하고 수신료로 매달 약 3만 원을 챙겼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하노이 시의 시청자들이 명단이 확보된 것은 4,868명이고요. 그걸 토대로 수신료를 계산한 것이 28억 원입니다."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VOD 서비스도 제공하며 불법 방송을 해온 이들은 현지 업체에게 광고까지 팔아 별도로 수익을 챙긴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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