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내년 재산세 오를 듯

  • 6년 전

◀ 앵커 ▶

부동산 문제는 값부터 제대로 매겨야죠.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서 실거래가랑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이 공시가격을 앞으로는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실거래가 대비 72%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7배 가까이 더 비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62%에 불과합니다.

단독주택은 더 낮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공시가격이 261억 원이어서 추정되는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된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별로 반영률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낮게 적용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국토행정혁신위원회도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남근/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비율이 50%밖에 안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0~70% 정도, 이렇게 현실화율에 큰 차이가 나니까…"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시세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새 기준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개편안이 나온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고가부동산일수록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실거래가 반영률이 과거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의 정확성, 투명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위원회 내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정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적정선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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