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양승태 대법, 친박 이정현 만나 "상고법원 도와달라" 로비 外

  • 6년 전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신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 한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고, 이 의원은 법원이 정부를 도와주면 좋을 것이라며 청와대에도 잘 얘기하겠다고 화답했다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로부터 두 달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 국내 최대 출산·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번 대책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안이 쏙 빠졌다는 불만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들은 "첫아이에 한해서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난임 시술에 나이 제한과 횟수 제한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회당 수백만 원이 드는 시술을 감당하기엔 건강보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단 의견과 함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니 박탈감이 크다"는 등의 호소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사랑의 발현인 효도가 계약서 위에 올라왔습니다.

부모는 재산을 담보로 부양을 요구하고 자식은 대가를 기대하며 효도하는 조건부증여 '효도계약서'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이 한 장으로 효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웬만하면 효도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가 갑-을 관계로 변하고 돈을 둘러싼 가족 문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엔 해마다 여름휴가철이 되면 날짜를 두고 전투를 치렀지만, 요즘엔 '7말 8초엔 네가 가라'며 서로 양보하는 풍경이 흔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가격 저렴한 5~6월에 휴가를 가는 이른바 '얼리 휴가족'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5, 6월 출국자 수가 전년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고, 빅 데이터 분석 결과 SNS에서 '여름휴가'를 언급한 횟수는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휴가'란 키워드 언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앵커 ▶

아이돌그룹 팬클럽이 올 상반기 서울 시내버스에 총 43건의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는 광고부터 굿즈까지 열성팬과 그 문화현상을 뜻하는 '팬덤'이 이젠 연예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팬들이 광고주로 등장하는가 하면, 팬클럽이 처음 만들어낸 굿즈가 이젠 소속 연예기획사를 먹여 살리는 중요 수익 창출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티켓 구매대행부터 가수가 입대나 제대할 때 부대를 찾아가는 '입대 투어' 상품의 등장까지.

팬덤의 산업연관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한 독일 공대생이 스마트폰용 에어백 케이스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내장 센서가 스마트폰의 추락을 감지하면 에어백 역할을 하는 금속 다리가 자동으로 펼쳐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인데, 여러 업체로부터 상용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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