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병역 회피 단골 수법은?…올 여름엔 국내휴가! 外

  • 6년 전

▶ 병역 회피 단골 수법?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흔히 쓰는 수법은 뭘까요?

병무청이 병역 회피의 단골 수법들을 조사했습니다.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 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59건이었는데요.

유형별로는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살을 많이 찌우거나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조절한 사례가 37%로 가장 빈번했고요.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90kg이던 몸무게를 123kg까지 늘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 보디빌더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병무청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의 경계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다음, 불시에 불러 재검하는 방법으로 병역 회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화재 안내판 교체

문화재 안내판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으셨을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바뀔 전망입니다.

세벌대 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다는 청와대 안에 있는 문화재 '침류각'의 안내판에 적힌 내용인데요, 난해하죠?

문화재청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돼 있는 문화재 안내판 1만여 건의 내용과 상태를 점검하고 내년까지 일차적으로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 고궁과 청와대 주변 북악산과 인왕산, 조선왕릉, 문화재가 밀집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안내판부터 손볼 예정이고요.

안내 문안 작성과 검토에는 지자체별로 문화재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 문화유산해설사, 문인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개 식용 '논란'

지난 17일에 올라온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민 청원에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적었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도살은 불법이 돼 먹기 위해 개를 죽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의 동의건수는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에 발의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도 개고기를 먹는 것을 처벌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도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육견단체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국내 휴가 '대세'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한 사람 10명 중 8명은 해외보다는 국내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를 떠나고 이 가운데 83%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여행 계획지는 강원도와 경남, 경북, 전남 순으로 인기가 높았고요.

대체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출발해 2박 3일의 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이 국내에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여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