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어린 금수저' 넘치는 사회

  • 6년 전

◀ 앵커 ▶

자고 나면 또 나오는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

왜 저럴까 궁금하다가도 "결국 돈 믿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부자들, 금쪽같은 내 새끼들에게 세금 덜 내고 돈 물려주려고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 돈 물려받은 20대들은 고가 아파트 사재기에 나서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 명의 계좌로 막대한 주식 사들이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 이슈에서는 부의 세습을 위한 다양한 꼼수들,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재벌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국세청 조사 대상은 이른바 '어린 금수저'들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 원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구입한 뒤 이를 어린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며느리.

병원 수입금액에서 10억 원을 빼돌린 뒤 미취학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구입한 개인병원 원장.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 돈으로 사고 증여세 한 푼 내지 않은 20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와 세금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228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그 중에선 5살짜리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 앵커 ▶

보신 것처럼 국세청이 지목한 탈세 혐의자는 모두 228명이고요.

반칙까지 써가며 재산을 대물림한 법인도 무려 40개에 달합니다.

돈 물려주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 씨는 20대 후반에 값비싼 아파트를 삽니다.

대학 나왔지만 취직 못 했고요, 그저 아버지 회사에 이름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장 잘 나간다는 17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치과 의사 B 씨입니다.

이 의사는 송파구에만 아파트, 오피스텔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 돈 다 끌어와서 거기에 병원 수익까지 빼돌려가며 투자한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아버지한테 5억 원을 받은 며느리, 이 돈을 15살 자녀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고금리 회사채를 사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그거 하나로 증여세 막대한 돈 피해갔습니다.

부자들, 돈 물려주는 거 정말 다양하지만 모두 능수능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질 수 없습니다.

C그룹 회장, 회사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 호재 터질 걸 미리 알았습니다.

호재에 맞춰 10대 손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사줬고요, 예상대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손주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부자가 됐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요, 임원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을 21살 자녀가 소유한 법인에 싸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과거 미니홈피에 이런 얘기 남겼습니다.

'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류다.'
'어릴 때부터 수입차만 탔다.'
'비행기 일등석(First Class)은 당연한 내 자리였다.'

부자인 걸 당연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불법 또 편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의 대물림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 얘기입니다.

3년 전에 임 회장의 손자가 미성년 주식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손자 나이 12살에 보유한 주식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무려 1천9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자 1명뿐 아니라 다른 손주 6명에게도 비슷한 액수의 주식을 사줘서 미성년 주식 부자 1위부터 7위까지를 임 회장 가문이 싹쓸이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밖에도 GS그룹, 종근당 총수 일가의 자녀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부의 세습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실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였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돈을 줘서 집을 사게 하면 국세청에 노출될까 봐, 먼저 자녀가 집을 사게 한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방법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기 돈으로 아들 둘에게 서초동에 아파트를 사줬는데요, 이 돈을 마치 친척에게 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국세청이 이 사람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물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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