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사망 환자 올해도 발생…공포의 진드기 外

  • 6년 전

▶ 공포의 진드기

'오늘의 키워드' 입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충남 청양에 거주하는 62세 여성이 밭 농사와 나물 캐기 등을 한 뒤 지난 13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결국 숨졌고, 야생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만 270여 명이 진드기에 물려 이 중 54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출산한 거 맞아?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로열 베이비'로 불리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몇 시간만에 대중 앞에 선 모습이 화제입니다.

현지시간 23일 오전, 3.8kg의 남자아이를 순산한 미들턴 왕세손빈은 불과 몇 시간 뒤 아이를 안고 남편인 윌리엄 왕세손과 함께 대중 앞에 나섰는데요.

붉은색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머리 손질과 화장까지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럽 왕실은 갓 태어난 아기와 출산한 산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출산 직후 얼음 목욕을 하는 동안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손 흔들기를 원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 산모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이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 '안경' 승무원

컬링의 '안경 선배', 뉴스투데이의 '안경 앵커'에 이어 안경을 쓴 항공기 승무원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제주항공은 최근 관련 규정을 변경해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택트렌즈를 낀 채 야간, 장거리 등 힘든 비행 스케줄을 소화해야하는 승무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직원 복지가 개선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항공사 측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 10억이면 감옥도…

우리나라 대학생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3천6백여 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했는데요.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는 의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대해서는 85% 이상이 동의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