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30 정오뉴스] '선거구 획정 협의 연기' 선관위, 선거구 "단속 잠정 유보"

  • 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모든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되고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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