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03 뉴스데스크]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처분 부당", 5일 집회 허용

  • 6년 전
법원이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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