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속도 내나..."30일 이전 결론 예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병묵, 前 월간조선 편집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에 대한 송환 여부 결정을 30일 이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뷰]
그건 근거가 왜 그렇냐면 우리로 치면 구속기한인 겁니다. 30일까지가. 처음에 법원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30일까지는 구금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에서 그러면 우리가 30일까지는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거지 그렇다고 30일에 송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섣불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검찰이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결론은 그때쯤 나온다는 것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걸면 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송환결정이라는 게 우리 요청에 따른 그쪽에서도 덴마크 검찰에서 보더라도 양국간에 다 범죄가 성립하고 양국간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우리는 조약이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니, 이게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처음에 전혀 국선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상당히 형사 절차에 능한 변호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 변호사가 경제범죄를 하는 변호사가 맡아서 슈나이더는 안 쓴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보도는 두 사람이 다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맡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덴마크 검찰이 자,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1, 2, 3심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끝내더라도 또 이후 인권재판소에 할 수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유병언 씨 딸 유섬나 씨하고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유섬나 씨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터뷰]
정유라에 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입학이나 학점에서 특혜를 받았으면 이게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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