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국정농단 첫 판결 / YTN

  • 7년 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권세를 빌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집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의 첫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 등에 대한 판결도 11일 내려집니다.

이들은 최 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지만,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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