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 / YTN

  • 7년 전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평론가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회가 오늘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또 국회 상황, 정치 시사평론도 앞서 해 주셨는데.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로 입건이 됐는데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판사. 그것도 지금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 합의부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 기준 강화가 된 2013년에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했다. 지금 팩트는 목격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이것으로 입건을 했는데 사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여요. 아직까지 입건이 돼서 수사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와봐야 하니까 현직 판사인데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예요.

그런데 변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카메라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을 하면서 오작동으로 잘못 찍혀진 것 같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 기계적인 실수다.

[앵커]
그런데 의도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그렇게 찍혀서 담겼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의 사진이 세 컷이 찍힌 거고요. 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치마 아래 쪽으로 올려 찍는 것을 다른 남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목격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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