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실패...의뢰자에 돈 돌려 줘야" / YTN

  • 7년 전
[앵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다 외국 여성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재판부는 이처럼 결혼 중개 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경우엔 특약이 있더라도 업체가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달 장애가 있던 30대 고 모 씨는 지난 2013년,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수수료 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A 씨를 소개받았지만, 결국 결혼에는 실패했습니다.

베트남 한국 영사관에서 고 씨의 장애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A 씨도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업체는 비자 문제로 입국이 되지 않으면 백만 원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고 씨에게 백만 원만 환급했습니다.

고 씨는 업체에 재주선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혼에 실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 처리 비용을 뺀 나머지 480만 원을 업체가 돌려줘야 한다며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베트남 신부에게 고 씨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주선업무계약은 업무를 마친 뒤 대가를 받는 '위임 계약'인 만큼,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특약에 따라 백만 원을 반환했으니 정산이 완료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도 실제 추진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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