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질식사' 현대제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 16일 전
'유독가스 질식사' 현대제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유독가스 질식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공장장과 법인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인천공장에서 2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A씨를 공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보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월 폐기물 처리 수조 청소에 투입된 하청업체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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