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 채상병 사고 전 '사전 위험성평가' 누락"

  • 16일 전
"해병 1사단, 채상병 사고 전 '사전 위험성평가' 누락"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이 '단편 명령' 일부를 누락해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인 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23-19 명령'에는 상부기관 단편 명령과 달리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실시'에 관한 문구가 배제됐습니다.

당시 합참 등은 단편 명령을 발령하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지만, 해병대 1사단은 단편 명령에서 이런 문구를 삭제했고 명령 일자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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