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유영재 이혼 후 ‘삼혼·사실혼 의혹’ 확산
  • 8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배우 선우은숙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아나운서라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조금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한때 선우은숙 씨의 배우자였던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결국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아나운서랑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 선우은숙 씨의 한때 배우자였던 유영재 씨가 알고 봤더니 삼혼이 아니었느냐 등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것이 혼인 무효 아닌가, 일각에서는 제기되는데 정확하게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방 배우자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가까운 인척 관계나 혈족 관계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는 가능한데 이 혼인 취소가 민법상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지만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시려면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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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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