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밟은 추미애…첫 여성 국회의장 가능성

  • 26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이 당선인도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 있게 떠안겠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추미애 당선인 이번에 경기도 하남갑에서 당선이 됐고 6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추미애 당선인이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 이런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맡게 된다면 처음이라는 의미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다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추미애 당선인은 이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가능성. 높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본인은 도전할 의사를 밝히셨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중립은 아니다, (중립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마인드를 고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전 세계에게 여러 국회 모든 나라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에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는 국회. 대표적인 국회가 영국 하원의 국회의장인데요. 영국 하원 의장은 한 번 국회의장을 하면 본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 국회의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적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당의 대변자형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 같은 경우인데 미국의 하원의장은 당적도 버릴 필요가 없고 매우 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인 전자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만섭 국회의장 때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거든요. 당적 보유 금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장이 되는 즉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된 자가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런 의사는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당파에 치우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전에 있었던 직권 상정인데요. 대한민국 본 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던 것. 그것도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당파성에 치우친 국회의장을 하시고 싶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중립성을 추구하도록 한 국회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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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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