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지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대법 "유죄"
  • 19일 전
출입 제지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대법 "유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씨는 2019년 12월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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