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니 괜찮겠지?'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이뉴스] / YTN

  • 지난달
'요즘도 112에 장난전화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허위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찰력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요.

거짓 신고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2021년 4100여 건에서 작년 51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처벌 건수 또한 3천7백여 건에서 4천 8백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처벌 비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일부터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측은 '거짓 신고는,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이현웅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0110413214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